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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중요한 건 '규칙'이다. 승자는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정당성을 얻고, 패자도 결과에 대해 군말없이 승복하려면 절차에 대한 합의와 그 과정의 공정함은 필수다. 선거의 4가지 원칙-보통 평등 집적 비밀선거-은 선거과정을 가능한 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절차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그 결과도 의미를 갖는다.
![]() 기사는 말미에 The Korean courts appear to believe that it is in the national interest to have these industrial giants continue to run their publicly listed companies, regardless of what they might get up to behind the scenes. Wouldn't the national interest be better served by business leaders that behaved themselves and a legal system that treated all citizens equally? 한국 법원은 재벌들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든 지속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듯 하다. 제대로 행동하는 재벌과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 체계가 있는 것이 국익에 보다 잘 부합하는 게 아닐까. 라고 반문한다.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면서 담당판사가 한 말 "재능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죄값을 치르면 된다"는.. 그리고 오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까지.. '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다. 또 사법의 건망증이 도지는가? 아래의 글은 지난 5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했던 때 썼던 글. 법, 정의와 폭력의 갈림길에 서다 4월 25일은 ‘법의 날’이었다. 법의 존엄과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그 날은 ‘H그룹 회장 술집 종업원 폭행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술집 종업원들에게 맞고 들어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제재를 가했다. 사설 경호원이 동원됐고, 쇠파이프까지 등장했다.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법치가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자’는 법의 날의 취지가 무색하다. 법이 윤리나 도덕, 관습과 다른 점은 ‘강제성’을 띤다는 데 있다.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법은 죄지은 사람을 일정기간 구금할 수 있고,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아예 박탈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법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근간이기도 하지만, 제도화된 폭력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이 정의를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정당성과 형평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에 대한 불신(내지 무시)는 바로 정당성과 형평성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법원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가 담당판사에게 석궁을 쏜, 이른바 ‘석궁테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교수는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항하는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체로 국민의 반응은 ‘그래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쪽이었지만, 교수의 행동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1948년 제헌헌법이 공포된 후의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의 정당성에 회의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정당 간 권력다툼에 법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독재정권은 유신헌법, 긴급조치를 통해 권력을 유지했다. 그 시절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법원은 정부의 눈치를 봐가며 유ㆍ무죄를 선고했다. 60년 동안 정권 따라 법이 개정된 것만 9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형평성에 대한 불신이다. 수백억원을 횡령한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경제살리기 명분 사면’은 일종의 코스다. 2000년 이후 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131명 중 특별사면,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 특별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은 19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萬)명만 평등하다는 한 국회의원에 발언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다. 석궁테러나 이번 김승연 회장 폭행 사건 이후 사법부의 반응은 한결같다.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거다. 이번엔 꼭 실행에 옮겨주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재벌총수의 심야 활극은 사법 정의를 세우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형평성과 정당성이 무너지면 법치는 무너지고, 국가질서는 깨지게 돼 있다. 나의 펜은 당신의 총보다 강하다 ![]() +2006년 골든펜상 수상자는 중국출신의 전 컨템프러리지브니스뉴스 기자 '시타오' 2005년 천안문 사건 15주년에 앞서 시위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중국 정부의 비밀 메모를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국경없는 기자회는 그 과정에서 야후가 시타오의 이메일 정보를 공안 당국에 제공해 그의 구속을 도왔다고 주장. +2005년 수상자는 이란 출신 탐사보도기자 '아크바르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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